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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
콘텐츠를 인식하기 쉽게 하자는 의미
-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2. 자막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의 이해
대체 텍스트의 개념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들 즉, 이미지, 이모티콘 문자, 영상, 음성 콘텐츠 등에 대하여 이를 텍스트 정보로 대체해 주는 것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
대체 텍스트의 필요성
-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한 텍스트로 제공
- 이미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대체 텍스트를 화면에 제시
- 검색엔진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대체 텍스트를 검색포털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
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 텍스트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불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오타로 표기된 경우
- <input type="image">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게시판 내용 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블릿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의미없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여러 개로 분리한 이미지 조각의 대체 텍스트 제공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이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 주로 음성을 포함하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 등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수단은 음성정보를 대신하여 시각적인 정보인 자막이나 대본 또는 수화 등의 대체해주는 것
멀티 미디어 대체수단의 필요성
- 영상 또는 음성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소리를 시각적 정보인 자막, 대본, 수화를 통해 인식 -> 비장애인도 명확한 이해 가능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검사항목 해설
- 정보의 정확성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
- 정보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파일로 제공되는 동영상과 음성 및 자막도 평가대상에 포함
- 닫힌 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 시켜 제공
-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수화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
멀티미티어 대체수단의 제공밥법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 유형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대본,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미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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