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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용성과 웹 접근성

피카라 2019. 11.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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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웹 컨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웹 접근성의 정의

한국 정보화 진흥원: 어떠한 사용자 (장애닌,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W3C WAI: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운영하고, 이해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

위키피디아: 표준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 TTA 용어사전: 웹 접근성은 신체장애나 저속통신 밑 무선 통신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 접근성의 범위

웹 접근성 관련 용어

좁은 의미: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장애인,보조기기,보조기술= 장애인의 접근성

넓은 의미: 기본적인 정의나 기대효과

장애인 접근성 중심으로 현재까지 Active x 사용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사용자가 이를 키보드로 이용 가능함

대체수단을 통하여 음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다면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넓은 의미: 기본적인 정의나 기대효과

정지기능 제공

웹 표준: 월드 와이드 웹의 측면을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표준이나 다른 기술 규격을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웹 호환성: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함- 전자정부 서비스 등의 웹 사이트를 사용자인 국내외에 거주하고있는 국민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든지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사용자가 이를 키보드로 이용 가능함

대체수단을 통하여 음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다면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픈 웹: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와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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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적용시기 2007.04 제정 후 2008.04 시행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장애인 차별 금지법 미 준수 시

구제 절차: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진정 가능한 대상: 누구나

입증 책임:소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악의적 인지 고의적 인지 판단필요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는이미지의 alt속성 값을 이용해서 제공함

이미지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길어질 경우에는 longdese 속성을 이용하여 별도의 파일로 제공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동영상의 내용과 동일한 자막, 수화 또는 원고등을 제공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ctv같은 영상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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